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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2014년부터 금연구역 과태료

작성자 길잡이 2012-06-07 조회수 4934
(진천=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이르면 내년에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2014년부터 위반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31일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은 5일 이 조례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금연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내년 한해 동안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06-05 17: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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