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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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연구역 과태료 본격 부과
작성자 길잡이
2012-05-29
조회수
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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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서울시 내 자치구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1,950개소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된다. 과태료는 자치구별로 최소 5만원, 최대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자치구 공원 등 1,950개소는 서울시의 2단계 금연구역 확대 계획에 따라 올 상반기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3~5월에 일부 자치구가 과태료 부과를 한 데 이어 나머지 자치구도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하게 된다. 이미 단속을 시작한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관악구(3월), 광진구·동대문구·강동구(4월), 도봉구(5월), 강서구(4월), 용산구(4월) 등 총 7개구다. 먼저, 중구ㆍ성동구ㆍ마포구ㆍ금천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관내 공원에서 흡연단속을 시작해 위반 시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초구와 강남구에서는 6월 1일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와 양재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단속하며, 공원에서의 단속은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이외 서대문구(’12.9.1 예정)와 종로구(‘13.1.1 예정)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공원에서의 흡연단속을 일제히 시작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들이 금연구역에 대해 혼동하지 않도록 금연구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금연구역 안내 앱’을 개발, 오는 8월 중 서비스 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안내 앱’은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개발 할 예정이며, 앱 구동시 현재 위치에서 반경 lkm내 금연구역 알림 기능을 탑재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자치구별ㆍ종류별 금연구역을 목록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해 과태료 부과시기, 부과금액, 관할 구청과 연락처 등 금연구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시 홈페이지와 각 자치구별 홈페이지를 통해 금연구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올해 1~4월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 결과, 단속이 실제 흡연을 저하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하절기 시간대에 1주간 집중 야간단속을 실시한다. 집중 야간단속은 해가 길어지면 흡연자수가 증가할 수 있는 광장을 비롯해 유동인구가 많은 9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6월 4일~8일까지 1주간 17:30~20:00까지 진행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앞으로 주간단속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야간단속 등을 실시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