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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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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한밭수목원 금연구역 지정

작성자 길잡이 2012-05-21 조회수 5444
다음달 1일부터 대전 한밭수목원과 엑스포시민광장, 보훈공원 등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는 최근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근거해 이들 지역들을 실외금연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간접흡연 예방 및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 조성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를 건설한다는 취지로 시행하게 됐다.

시는 실외금연 홍보를 위해 지난 17일 오후 5시 한밭수목원과 엑스포시민광장 등을 가두행진하며 금연 및 간접흡연 예상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는 시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와 5개구 합동 순회 캠페인을 월 1회 실시하는 한편, 6월 방학동안 대학생을 투입해 버스승강장 집중 홍보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밭수목원, 복합터미널 등 간접흡연 피해가 심한 장소 20곳에 단말기를 설치해 휴대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비흡연자의 건강을 생각해 주는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한 만큼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대전시 남성 흡연율은 41.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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