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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보호구역 한라산 '부주의 화재' 무방비?>

작성자 길잡이 2012-04-25 조회수 4966
산불로 까맣게 탄 한라산
산불로 까맣게 탄 한라산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24일 오전11시53분께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 해발 1450m 사제비오름에 불이 나 인근지역 2.0㏊를 태우고 2시간여만에 꺼졌다. 사진은 화재 진압 후 까맣게 그을린 한라산 사제비오름 인근 모습. 2012.4.24 <<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
atoz@yna.co.kr
금연구역서 담배연기 '모락모락'..적발 전무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한라산 사제비오름 산불이 등산객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커 천연보호구역 내 화재 예방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라산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제주서부경찰서는 25일 등산로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한 점으로 미뤄 등산객이 버린 담배꽁초 등이 발화 원인이 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4일 한라산 화재 발화지점에 대한 조사를 벌여 해발 1천450m 사제비오름 음수대(일명 사제비물) 근처에서 처음 불이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부근의 관목과 조릿대가 가장 많이 탔기 때문이다.

화재를 목격해 119에 신고했던 강지윤(23ㆍ인천시 남구)씨도 "처음 사제비오름 부근의 등반로에서 나뭇가지로 불을 끄려고 했으나 바람을 타고 불이 순식간에 번졌다"고 말했다.

이날 어리목코스를 이용한 등산객은 수학여행단 2개팀 250명을 포함, 모두 630명 정도로 파악됐다.

경찰은 화재가 난 시간대에 한라산을 다녀간 단체 탐방객들의 목록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한 개별 탐방객의 과실로 불이 났을 가능성도 있어 경찰 조사가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한편 천연보호구역인 한라산국립공원은 광장과 주차장을 제외한 전역이 흡연금지구역으로 고시돼 있다.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는 등산객을 봤다는 목격자들은 있지만, 지금까지 당국에 적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상태다.

한라산공원관리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등산객을 상대로 일일이 라이터를 소지했는지 조사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며 "등산로 입구에 화기보관소를 설치해뒀으나 라이터 등을 놔두고 가는 등반객도 있지만 그대로 등산하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에서는 그동안 한라산 사라오름 인근(1988년), 파초일엽자생지인 서귀포시 섶섬(2000년), 서귀포시 산방산(2004년) 등의 천연보호구역에서 화재가 발생, 희귀수목 등이 소실됐다. 이들 화재는 담뱃불, 소각 쓰레기 불티 등 모두 순간의 부주의가 부른 인재였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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