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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경남 고성군 청사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작성자 길잡이 2012-04-19 조회수 4365
(창원=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경남 고성군은 23일부터 청사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12월 8일부터 청사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해야 하는데 고성군은 8개월 가량 앞당겨 지정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고성군 청사 내 화장실, 계단, 복도 등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lyh950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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