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금연, 각종 만성질환 예방의 시작입니다.
작성자 길잡이
2012-04-12
조회수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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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관(장관 임채민)는 제40회 보건의 날(4월7일)을 맞아 건강한 생활습관 확산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흡연자가 실천할 수 있는 금연 방법을 제시했다. □ 흡연을 하면 니코틴뿐만 아니라 수많은 독성물질들을 흡입하게 된다. □ 담배의 성분 중 대표적인 것이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이며 흡연자가 담배를 끊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습관성 중독물질인 담배의 니코틴 때문이다. <흡연자를 위한 금연실천 방법> □ 효과적인 금연법 : 금연단계 □ 금연 실천을 위한 인지 전략 ○ 흡연자는 담배와 수년에 걸쳐 관계를 맺어왔다.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익숙해진 습관과 이별하는데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Richmomd and Harris, 1999).
행동전략 4D ▷ Deep Breathe(심호흡하기) ▷ Drink(물을 천천히 마시기) ▷ Do something else(흡연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도록 무언가를 하라) * 출처 : 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안내 □ 금연시, 금단 증상 극복 방법 ○ 신체적 금단증상은 길어야 1~2주 정도면 대개 사라지게 되므로 그 기간만 잘 참고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
□ 흡연자에게 있어 효과적인 금연교육은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이어야 하며 적극적인 금연정보의 제공이 금연 효과가 크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금연상담전화(Quit-line), 금연길라잡이(nosmokeguide.go.kr) 등의 흡연자 금연 서비스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 2012년 2월 현재 전국 244개(광역 16, 기초 228) 지방자치단체중 34.8%에 해당하는 85개 지자체(광역 10, 기초 75)가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하였다. ○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에는 담배연기로부터 흡연자 및 비흡연자를 모두 보호하는 차원에서 의료기관, 학교, 정부공공기관, 실내작업장, 식당 및 술집, 대중교통수단, 그리고 실내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 노출을 규제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담배 없는 깨끗한 환경”이라는 비전 아래 청소년ㆍ성인 흡연율 및 간접흡연 비율 감소를 목표로 설정하고 금연 관련 법ㆍ제도 강화, 교육ㆍ상담ㆍ홍보프로그램 지원,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별 금연사업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2012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총회를 기회로 선진국 수준으로 금연정책을 강화하고 금연 문화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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