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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뉴스

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금연, 각종 만성질환 예방의 시작입니다.

작성자 길잡이 2012-04-12 조회수 5051

□ 보건복지부 장관(장관 임채민)는 제40회 보건의 날(4월7일)을 맞아 건강한 생활습관 확산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흡연자가 실천할 수 있는 금연 방법을 제시했다.
 ○ 이와 함께 금연상담․홍보 활성화, 경고그림 도입 등 법․제도 강화, 국제협력(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총회 개최) 등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흡연을 하면 니코틴뿐만 아니라 수많은 독성물질들을 흡입하게 된다.
 ○ 담배 연기에는 4,000여의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담배에 62종의 발암물질이 들어있으며 그중 인간에서 발암성이 확인된 1종 발암물질은 총 15종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 담배의 성분 중 대표적인 것이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이며 흡연자가 담배를 끊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습관성 중독물질인 담배의 니코틴 때문이다.
 ○ 흡입된 니코틴은 흡입 후 빠른 시간안에 뇌에 도달하여 흥분, 진정 효과를 나타내며 흡연 후 20~40분이 지나면 니코틴 효과가 사라지게 되지만 재흡연을 유도하게 된다.

<흡연자를 위한 금연실천 방법>

□ 효과적인 금연법 : 금연단계
  ○
* 출처 : 보건복지부, 금연진료를 위한 가이드북, 2010

□ 금연 실천을 위한 인지 전략
 ○ 많은 흡연자들은 담배 없이는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믿고 있으나, 담배를 끊은 후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이 담배를 피울 때와 같거나 오히려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 흡연자는 담배와 수년에 걸쳐 관계를 맺어왔다.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익숙해진 습관과 이별하는데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Richmomd and Harris, 1999).


* 출처 : 보건복지부, 금연진료를 위한 가이드북, 2010
□ 금연 실천을 위한 행동전략
 ○ 흡연에 대한 자극과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제시되는 많은 행동 전략 중 아래 “4D”는 행동 대처 전략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연상법이다.

행동전략 4D
▷ Delay(흡연 충동 늦추기)
  - 5분 후에는 흡연 충동이 약해지고 당신의 금연 의지가 돌아올 것이다.

▷ Deep Breathe(심호흡하기)
  - 길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뱉는다. 이것을 3회 반복하라.

▷ Drink(물을 천천히 마시기)
  - 입안에 약간 오래 넣어두고 맛을 음미한다.

▷ Do something else(흡연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도록 무언가를 하라)
  -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다.

* 출처 : 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안내

□ 금연시, 금단 증상 극복 방법
 ○ 금단증상으로는 불면증, 피로감, 긴장, 신경과민, 두통, 기침, 가래, 정신집중장애등이 있으나 개인의 차이가 많다.
   - 금단증상은 금연 후 4일 후에 최고치로 올라가고 5~10일 동안 서서히 감소한다.

 ○ 신체적 금단증상은 길어야 1~2주 정도면 대개 사라지게 되므로 그 기간만 잘 참고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


* 출처 : 보건복지부, 금연진료를 위한 가이드북, 2010
 ○ 다음의 금단증상별 극복방법이다.


* 출처 : 보건복지부, 금연진료를 위한 가이드북, 2010


<금연을 위한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

□ 흡연자에게 있어 효과적인 금연교육은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이어야 하며 적극적인 금연정보의 제공이 금연 효과가 크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 일단 흡연을 시작하면 금연이 어려우므로, 어린 나이부터 흡연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금연상담전화(Quit-line), 금연길라잡이(nosmokeguide.go.kr) 등의 흡연자 금연 서비스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 또한, 2005년부터 실시해온 금연 홍보는 TV·라디오 공익광고, 기획보도 등 특화된 캠페인을 통해 대상자별로 세분화하고 매체별 특징과 장점을 살려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안내

□ 2012년 2월 현재 전국 244개(광역 16, 기초 228) 지방자치단체중 34.8%에 해당하는 85개 지자체(광역 10, 기초 75)가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하였다.
 ○ 조례로 제정된 금연구역은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다른데, 주로 도시공원, 놀이터, 버스정류장, 해수욕장, 번화가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에는 담배연기로부터 흡연자 및 비흡연자를 모두 보호하는 차원에서 의료기관, 학교, 정부공공기관, 실내작업장, 식당 및 술집, 대중교통수단, 그리고 실내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 노출을 규제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
   - 공공장소와 작업장에서 흡연 규제를 할 경우 담배소비를 4~10% 감소시키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간접흡연의 피해 감소 효과는 물론 흡연율 자체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을 알 수 있다(최은진,2011).

□ 보건복지부는 “담배 없는 깨끗한 환경”이라는 비전 아래 청소년ㆍ성인 흡연율 및 간접흡연 비율 감소를 목표로 설정하고 금연 관련 법ㆍ제도 강화, 교육ㆍ상담ㆍ홍보프로그램 지원,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별 금연사업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2012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총회를 기회로 선진국 수준으로 금연정책을 강화하고 금연 문화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 우리나라의 금연 정책의 변화
 ○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은 1986년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뱃갑 경고문구 표기 및 담배 광고의 제한으로부터 시작되었다.
   -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따라 금연 구역 설정 등 흡연을 규제하면서 본격적으로 금연 정책을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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