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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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원ㆍ정류장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5만원
작성자 길잡이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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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경기도 시흥시내 버스정류장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흥시는 공원, 택시ㆍ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등 56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금연구역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는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한다. bhle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