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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원ㆍ정류장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5만원

작성자 길잡이 2012-04-10 조회수 5093
(시흥=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경기도 시흥시내 버스정류장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흥시는 공원, 택시ㆍ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등 56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금연구역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는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한다.

bh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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