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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대공원ㆍ계양공원 금연구역 지정

작성자 길잡이 2012-04-04 조회수 4322
(인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인천시는 최근 인천대공원과 계양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이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인천대공원의 면적은 남동구 장수동 236 일대 298만4천㎡이고, 계양공원은 계양산 자락 21만㎡이다.

이는 지난 2월 제정된 시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원, 버스 정류장, 학교 정화구역 등 공공 장소 1천281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7월부터 이들 장소에서의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의 대표적 공원을 우선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며 "단계적으로 다른 공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ang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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