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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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공장소 금연구역 조례 제정 추진
작성자 길잡이
2012-03-2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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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정태진 기자 = 충남 천안시는 20일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는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어린이놀이터, 학교환경위생정화(절대)구역,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문화재보호구역 등이다. 오는 8월 31일 준공예정인 대흥로 걷고싶은거리(1.1㎞)는 금연구간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jtj@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