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방

알림방

금연뉴스

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태백 탄광사고'..담배 피우려다 가스 폭발 결론

작성자 길잡이 2012-03-16 조회수 4949
탄광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와 라이터(자료사진)
탄광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와 라이터(자료사진)

2012.2.7
byh@yna.co.kr
태백경찰, 광산보안법ㆍ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관리자 3명 입건

(태백=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난달 3일 9명의 사상자를 낸 태백 장성광업소 탄광사고는 반입이 금지된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면서 갱내 메탄가스가 폭발해 발생한 인재(人災)사고라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왔다.

강원 태백경찰서는 14일 장성광업소 가스 폭발사고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고현장 축전차 운전석 아랫부분에 피우지 않은 담배 2개비와 파손된 가스라이터 1개가 발견됐다"며 "축전차에 탄을 받고 있던 운전사 등이 함께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켠 순간 갱내 산재한 메탄가스가 폭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갱내에 인화물질 반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갱내 메탄가스 유출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로 이어지게 한 장성광업소 생산과장 신모(46)씨와 생산계장 천모(51)씨를 광산보안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장성광업소 안전감독부장 이모(49)씨는 안전에 관한 총 책임자로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돼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경찰은 갱내에 담배와 라이터를 소지해 광산보안법을 위반한 사망자 2명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했다.

경찰은 "사망자 2명의 상반신이 심하게 그을린 점, 당시 발파작업으로 인해 메탄가스가 발생한 점 등 종합적인 상황을 토대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축전차 3량 중 2량에 탄이 모두 채워진 상태에서 나머지 1량에 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광차 이동에 따른 바퀴와 레일의 마찰 가능성은 낮다"며 "축전차 배터리는 한국기계연구소에서 승인한 방폭장치로 스파크 유출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1시간 후 구조팀이 투입될 당시 메탄가스 농도는 광산보안법상 기준치 1.5% 이하보다 월등히 높은 5%로 측정됐고, 사고 이전에는 최대 폭발점인 9.46%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일 오후 8시께 태백시 장성동 장성광업소의 갱구 내 수직방향 975m 지점에서 가스분출 사고로 광원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이메일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