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방

알림방

금연뉴스

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월악산국립공원 흡연 단속‥최고 30만원 과태료

작성자 길잡이 2012-03-16 조회수 4699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임희)는 국립공원 내 `흡연제로화'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5월 말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사무소 측은 이 기간 흡연행위 계도반을 가동, 위반자를 단속하면서 운동의 취지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 기간 적발되면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 내 전 지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공고한 바 있다.

이임희 소장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립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며 "국립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취지를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이메일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