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방

알림방

금연뉴스

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의 양심을 걸고 담배 없는 세상을 위해 뛴다'

작성자 길잡이 2012-03-02 조회수 5190

 

지난 달 11일 담배사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그동안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된 소송은 있었지만,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헌법소원을 추진한 사람은 바로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박재갑 교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과 김은지 사무총장이 그의 연구실을 방문하였다.

 

Q. 먼저, 담배사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계기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셨나요?

 

A. 담배는 독극물이자 마약입니다. 이런 유해 물질을 판매하면서 세금까지 걷는 국가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지요. 담배 때문에 국민들이 암에 걸린다는 것을 알면서 담배를 금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암 예방을 운운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나 담배회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담배를 만들지도, 팔지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이미 입법 청원도 해 보고, 대통령에게 공개청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었죠. 2006년 17대 국회에 입법청원한 법안이 18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요. 6년이나 기다리다가 결국 헌법재판소의 정의에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Q. 함께 헌법 소원을 제기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지요.

 

A. 청구인들은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중인 환자, 간접흡연의 피해를 염려하고 있는 임산부, 이제 갓 19세가 되어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청소년, 장차 흡연의 폐해를 입을 수 있는 미성년자, 의료인으로서 흡연 관련 질병을 치료하면서 금연 및 담배 제조, 판매 금지 운동을 전개해 온 자 등 총 9명입니다.

 

Q. 헌법 소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A. 저희가 근거로 제기한 헌법상의 권리는 보건권, 행복추구권, 생명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입니다.

 

Q.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A.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한 달 이내에 기각이냐, 심의냐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말 논의해 볼 만한 사안인지 걸러내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3,40%의 소송이 기각처리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번 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회부한다.”는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헌법재판소에서 심의한다는 것 자체로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요.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만약 이번 소송에서 담배사업법이 위헌인 것으로 판결이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질까요.

 

A. 위헌판결이 나면 담배사업법을 폐기해야 하므로 대체할 만한 법안을 마련해야겠죠. 예를 들면 담배관리법 같은 것을요. 그리고 담배도 마약으로 분류하고 마약관리법에 준하여 관리하되, 이미 니코틴에 중독된 환자들을 얼마나,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흡연인구가 100만 명 이하로 줄어들면 암환자처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 과거와 달리 이제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흡연에 대한 책임이 각 개인에게 있다는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금연운동을 하면서 흡연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담배 피우다 죽든 말든 내 몸 내맘대로 하겠으니 상관말라”는 사람도 있고, “흡연해도 장수하는 사람들도 있기호인데 왜 간섭하냐는 것이죠. 그런데 담배는 마약처럼 끊기 힘든 중독성 물질이고,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독극물입니다. 얼마나 나쁜 줄 알면서도 담배를 끊을 수 없으므로 흡연자는 흡연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니코틴에 중독된 환자입니다. 흡연은 권리나 기호가 아니라 치료해야 할 병인 것입니다. 제가 금연운동을 하면서도 흡연자를 비난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그들은 담배를 만들어 파는 사회가 낳은 피해자이고, 더 이상 이러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담배의 제조 및 매매가 금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Q. 이렇게 열정적으로 금연운동을 펼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2000년에 국립암센터 초대원장을 맡으면서 금연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립암센터는 암 연구를 지원하고, 국가암관리사업을 수행하며, 암전문가를 양성하는 국기기관입니다. 사실 암 진료를 잘 하는 병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국립암센터가 할 일은 국민들이 암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암으로 인한 사망의 약 30%가 담배로 인한 것이므로, 암센터의 수장으로서 제가 해야할 일은 금연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제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코미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발암물질 하나만 발견돼도 난리를 치면서 어떻게 62종의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담배는 합법적으로 판매하고, 거기다 세금까지 걷을 수 있느냐”고요. 담배는 일본 방사능보다 위험하고, 석면보다 폐암을 일으키기 쉬우며, 고엽제보다 더 많은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담배 맛있으십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하루 빨리 끊으십시오.

 

글 : 정한나 간사
사진 : 김은지 사무총장

※ 위 글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월간지 「담배없는 세상」기사입니다.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이메일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