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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내 공공지역 7월부터 금연..흡연시 과태료

작성자 길잡이 2012-03-02 조회수 4700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오는 7월부터 인천시내 버스정류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인천시는 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등 관내 공공구역 1천281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내용의 '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최근 공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오는 6월 말까지 홍보 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본청, 시 산하 사업소, 군ㆍ구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선포식'을 갖고 금연을 결의했다.

행사장에서는 금연상담, 니코틴의존도 평가, CO측정 등 10개 군ㆍ구 보건소의 이동금연클리닉이 운영됐다.

시의 한 관계자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맑은 건강도시로 만들겠다"며 "2014년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 행사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치기도 하다"고 말했다.

km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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