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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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장소 금연 추진..'시민 82% 찬성'
작성자 길잡이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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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내년부터 경기도 성남지역의 공원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시민 의견을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학교환경위생 절대정화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주유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가 지난해 11월 시민 95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시민 82.4%(남자 70.9%, 여자 91.0%)가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찬성했다. 시는 간접흡연 피해 우려를 반영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4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를 공포하고 6개월간 계도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별로 금연구역을 지정, 운영할 계획인 시는 다른 지역 사례를 고려해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우선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남시에는 중앙공원을 비롯한 265곳의 도시공원이 있고 버스정류소 922곳, 절대정화구역 286곳, 문화재보호구역 11곳이 있다. ktkim@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