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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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원ㆍ정류장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5만원
작성자 길잡이
2012-01-25
조회수
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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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오는 7월부터 경기도 안산시내 버스정류장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