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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버스정류장 흡연 5만원 과태료

작성자 길잡이 2012-01-11 조회수 5793

(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 용인시는 오는 6월 16일부터 버스정류장과 도시공원 등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5일 제정 공포한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6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이다.

시는 이달 중 구체적인 금연 구역 등과 범위 등을 담은 시행규칙안을 만들고, 4월까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조례 본격 시행 전까지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연 조례에는 버스정류장, 도시공원 외에 문화재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을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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