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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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요구에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작성자 길잡이
2012-01-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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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6일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엄모(5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