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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서소문공원 흡연시 6월부터 과태료

작성자 길잡이 2012-01-03 조회수 5338
서울 남산공원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팻말이 박혀있는 모습(자료사진)


서울 중구, 20개 공원 금연구역 지정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관내 도시공원 2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응봉공원, 서소문공원, 정동공원, 무학봉공원, 손기정체육공원 등이 포함됐다.

구는 이달 중 금연구역 안내판을 설치하고 홍보와 계도활동을 벌인 뒤 6월 1일부터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어 버스정류소,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2014년부터는 관내 모든 공공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최 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으로 관내 도시공원이 주민들의 건강한 휴식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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