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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 버스정류장서 흡연하면 과태료 2만원

작성자 길잡이 2011-12-30 조회수 5546

대왕암공원도 금연구역 지정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내년부터 울산 동구지역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2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동구보건소는 내년 1월1일부터 버스정류장 19개소를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이를 위반할 경우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동구가 정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동구보건소를 이를 위해 동구 남목1동 주민자치센터 앞∼동울산 우체국 사이의 버스정류장 19개소를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지난 2007년 실외 공공장소 금연 실천공원으로 지정된 대왕암공원에서도 흡연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날 동구보건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정류장 구간을 행진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동구보건소는 "내년에는 금연 서포터스를 모집, 국민건강증진법상 실내 금연 구역과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의 흡연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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