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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추진

작성자 길잡이 2011-12-15 조회수 5764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가 공원과 버스정류소 등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달 중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조례안'을 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천시장은 버스정류소ㆍ의료기관ㆍ어린이집의 반경 10m 이내 지역,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가스충전소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도 거주세대 주민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할 땐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운 이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토록 규정했다.

인천시는 금연구역 지정 조례안이 조례심의위와 내년 초 시의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금연구역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iny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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