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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해달라' 안전요원에 흉기 휘두른 50대 입건

작성자 길잡이 2011-12-06 조회수 6272

(구리=연합뉴스) 장희재 기자 = 경기도 구리경찰서는 5일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제지하는 안전요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구리시 수택동 한국마사회 구리지점의 화상경마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안전요원인 B(2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왼쪽 팔에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연필을 깎기 위해 소지한 카터 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hjjan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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