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12월1일부터 부산지역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부산시는 '부산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 시행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정류소, 해수욕장,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 유원지에서 담배를 피우면 2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조례 시행과 더불어 내달 1일 오전 8시부터 16개 구ㆍ군 주요 버스정류소에서 공공장소 금연 시행 합동 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캠페인에는 부산시 복지건강국 직원, 구ㆍ군청 및 보건소 직원, 금연 서포터스, 자원봉사자 등 800여명이 참여한다.
'공공장소에서는 금연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시 주요 간선도로에 있는 버스정류소에서 금연 홍보와 금연송과 율동, 금연구호, 금연로고를 새긴 손 장갑 등을 활용한 퍼포먼스 등을 펼칠 계획이다.
부산시는 시민계도가 우선이지만 금연구역의 빠른 정착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담배 연기 없는 건강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해 점차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sjh@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