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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실외 공공장소 '흡연 단속'

작성자 길잡이 2011-11-08 조회수 6045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 울산시가 7일 공원과 버스정류장 등 실외 공공장소에서 흡연 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와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적발될 경우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흡연 단속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라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단속대상 금연구역은 울산대공원, 달동문화공원, 태화강대공원 등 공원을 비롯해 정류장, 택시승강장, 학교정화구역, 어린이놀이터 등이다.

시가 지난 5월 공포한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금연 위반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jb@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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