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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중이용장소 281곳 금연구역 지정

작성자 길잡이 2011-11-03 조회수 6086

(하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하남시는 담배 연기 없는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는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 정류소,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문화재보호구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버스정거장 159곳, 학교 24곳,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52곳, 공원 26곳, 문화재 20곳 등 모두 281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2012년 7월 1일부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하남시 흡연율은 20.5%로 전국 25.5%보다 5%p 낮다.

올해 10월 집계한 하남시보건소 금연클리닉의 6개월 금연 성공률은 55.4%로 전국평균 금연 성공률 48.7%보다 6.7%p 높다.

kt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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