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흡연 전면 금지..7곳은 위반 과태료 5만~10만원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지역 주요 도시의 공원과 정류장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17일 해당 자치단체에 따르면 경기지역 자치단체가 공공장소 등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조례를 잇따라 제정했다.
올해만 31개 시ㆍ군 가운데 12곳이 금연 조례를 제정했거나 입법예고 중이다. 특히 7개 시ㆍ군은 위반 때 과태료 5만~10만원을 내는 강제조항까지 뒀다.
양주시의회는 지난 14일 임시회를 열어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을 의결하고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시장이 버스ㆍ택시 정류장과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비롯해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위반 때는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한다.
경기지역에서 금연조례가 제정된 곳은 양주시를 포함해 수원ㆍ성남ㆍ안양ㆍ의정부ㆍ남양주ㆍ광명ㆍ김포ㆍ오산ㆍ군포시와 양평군 등 12개 시ㆍ군이다. 고양시는 입법예고 중이다.
인구가 많은 경기지역 주요 도시는 모두 포함됐다.
이들 시ㆍ군은 버스ㆍ택시정류장, 공원, 어린이ㆍ문화재보호구역, 가스충전소ㆍ주유소, 특화거리, 시장이 정한 곳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사실상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 가운데 남양주시는 위반 때 과태료 10만원을, 수원ㆍ안양ㆍ고양ㆍ광명은 7만원, 의정부는 5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이나 상반기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양주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자치단체가 금연 조례를 만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k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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