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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버스정류장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5만원

작성자 길잡이 2011-09-27 조회수 6316

(광명=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내년 3월부터 경기도 광명시내 버스정류장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광명시는 이 같은 내용의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도시공원, 학교 절대정화구역, 주유소, 가스충전소, 문화재보호구역 등이다.

금연구역 조례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bh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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