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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추진

작성자 길잡이 2011-09-26 조회수 6209

(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경기도 부천시는 금연구역 지정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와 지정 절차,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와 관리 기준,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이다.

시는 오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 금연장소와 과태료 액수 등을 정한 뒤 오는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 조례안을 만들 예정이다.

이어 12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간접 흡연에 따른 피해도 적지 않다는 학계ㆍ의료계의 지적에 따라 비흡연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changsun@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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