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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2만원

작성자 길잡이 2011-09-19 조회수 5770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 울산시가 실외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오는 11월7일부터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을 앞두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는 지난 5월6일 조례를 공포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해 왔다. 이진벽 울산시 복지여성국장은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이 그동안 권장 수준이어서 효과가 없었으나 이제부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져 간접흡연에 의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jb@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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