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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금연환경조성·지원 조례 제정

작성자 길잡이 2011-09-14 조회수 5195
(남원=연합뉴스) 이윤승 기자 = 전북 남원시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금연환경조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금연교육·홍보를 위한 물품지원, 장기흡연자의 폐암 조기발견에 따른 각종 검진비용 지원 등이다. 추가로 지정된 자율 금연구역은 광한루원, 금암공원 등 도시공원과 학교 절대정화구역, 어린이 놀이터, 버스승강장, 가스 충전소·주유소 등 500개소로 금연안내 표지판을 부착해 시민의 금연실천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남원시의 성인 남성 흡연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다 암 발생·사망률도 폐암이 큰 건강문제로 파악됨에 따라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만 45세 이상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조기검진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는 시 보건소 금연클리닉(☎635-9030), 각 읍면에 설치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금연상담과 보조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lov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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