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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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등 금연구역에 흡연구역 설치 가능
작성자 길잡이
2011-08-17
조회수
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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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간접흡연피해 개정안 등 의결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서울지역 공원 등 일부 금연구역에 흡연구역을 둘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승인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3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어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0개의 조례안과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개의 규칙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간접흡연 관련 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단속권한을 소속 행정기관(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제한된 범위에서 흡연구역 설치가 가능하도록 공원 등 일부 금연구역에 흡연구역 설치할 수 있는 임의조항도 마련했다. 단, 학교위생정화구역 등 어린이가 많이 활동하는 구역에는 흡연구역을 둘 수 없다. 서울시가 금연아파트나 금연음식점 등 기존 금연권장구역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광화문광장의 관리와 운영은 원칙적으로 서울시가 직영하되, 필요한 경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외에 민간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광화문광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세종대왕 동상, 이순신 장군 동상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승인과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개발제도(CDP) 도입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와 직무부여 시 경력개발계획에 따른 경력설계를 반영하도록 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의결됐다. 서울시는 이들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기위해 오는 29일 열리는 제233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사전 보고 후 25일 공포할 예정이다. penpia21@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