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방

알림방

금연뉴스

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광명시 버스정류장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7만원

작성자 길잡이 2011-08-04 조회수 6704
(광명=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내년 4월부터 경기도 광명시내 버스정류장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광명시는 이 같은 내용의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했다.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주유소, 가스충전소, 문화재보호구역 등이다. 금연구역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계도기간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bhle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이메일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