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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관리 지역사회 역할 강화

작성자 길잡이 2011-08-02 조회수 6422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사전예방적 건강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특허만료 오리지날 및 최초 제네릭 약가 인하폭 확대와 계단형 약가산정방식 폐지 등 약가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ㆍ위원장 김한중)는 6일 오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하고, 미래 만성질환 예방ㆍ관리체계 개편 방안,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논의에 앞서 김한중 위원장은 “현 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공동 문제인식 하에 단순히 ‘의료시장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의료비용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방향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미래위는 만성질환 예방ㆍ관리를 통한 ‘2020년 건강수명 75세 달성’이라는 목표 하에,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담배, 주류, 고열량 정크푸드 등 건강위험요인의 관리 강화하기로 했다. 흡연ㆍ음주 구역제한 및 광고규제 강화, 지역사회 알콜 상담센터 지속 확대, 대상별 절주 교육 및 홍보 강화, 고도비만자 보험급여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기능을 진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개편하고, 명칭을 국민공모를 통해 주민건강센터 등 친근한 명칭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 현실화를 통한 전문인력 확충 등 보건기관 역량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또한, ‘예방’과 ‘치료ㆍ관리’가 분절적으로 이뤄지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소비자 중심의 연속적시스템으로 개편하는 방안으로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 및 바우처 지원 등 재정 투자와 함께, 건강보험에서의 만성질환 관리 지원방안 검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미래위는 국내 약품비 지출 등 현황과 약가 결정 방식의 불합리성이나 불필요한 약의 과다한 사용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특허만료 오리지날 및 최초 제네릭 약가 인하폭 확대와 계단형 약가산정방식 폐지 등 약가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제제 의약품에는 동일 상한 가격을 부여하고, 현재 신약 특허 만료 시 해당 신약은 80%, 제네릭은 68%로 가격을 설정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약품의 적정 사용 유도를 위해 (가칭)적정기준가격제와 약품비 총액 수준을 관리하는 총액관리제*의 도입 필요성, 외국 사례, 도입 시 고려사항 등을 논의했다. 적정기준가격제는 동일성분 또는 동일효능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액(적정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보다 비싼 약 사용 시 초과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이고, 약품비 총액관리제 약품비의 총액을 설정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 요양기관이나 제약사 일부 환급 등으로 약품비 지출 총액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약가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단기 정책은 향후 건정심 논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또, 의료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현행 지불제도(행위별수가제)가 야기하는 의료제공량 증가, 비급여 급증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 건강보험 소위에서 논의 중인 지불제도 개편 방안으로, 병원 입원 분야에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의 대상기관 또는 대상 질병군과 신포괄수가제의 시범적용 기관을 확대키로 했다. 외래의 경우,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면서도 만성질환자 및 노인을 대상으로 지속적,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출상한이나 지출 목표와 같은 거시 의료비 관리방안의 장단점, 외국사례, 도입 시 전제조건 등이 논의됐다. 이외에도 그간의 부과체계가 가지고 있었던 직장ㆍ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보험료 부담이 능력에 비례하지 않는 문제 등에 따라, 부담 능력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원칙하에, 장기적으로 직역과 무관하게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제시됐다. ⓒ 헬스포커스뉴스(http://www.healthfocu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ㅣ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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