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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금연조례' 시행 앞두고 적극 홍보

작성자 길잡이 2011-07-26 조회수 6264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 울산시는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을 앞두고 금연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오는 11월7일부터 조례를 시행하면 도시공원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가운데 절대정화구역, 버스 및 택시승강장, 어린이 놀이터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조례 시행에 앞서 시내버스 내부 모니터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모니터, 간선도로변 환경전광판 등을 통해 금연홍보 동영상을 방영하고 버스 승강장과 시내버스 외부에는 홍보 문구를 부착할 예정이다. 울산시의 흡연율은 2009년 27.3%에서 2010년 25.3%로 2.2% 감소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금연홍보 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인센티브로 받은 교부세로 실시한다"고 말했다. sjb@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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