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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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1일 '금연조례 개정' 공청회
작성자 길잡이
2011-07-2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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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 대전시는 21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이무식 건양대 교수의 진행으로 '국내외 금연정책 동향(임민경 국가암정보센터장 )', '금연구역 지정 여론조사(이진용 건양대교수)' 등 발제와 지정토론 등 순으로 진행된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가 개정되면 대전에도 금연구역이 설정돼 이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된다. 시는 공청회에 앞서 지난달 13∼14일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90.1%가 '금연조례를 개정해 금연구역을 확대해야한다'고 답했다. 86%는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로는 어린이 보호구역(71.2%), 음식점 및 식당(37.0%), 버스 및 택시 정류장(24.9%), 공원 및 놀이터(18.7%) 등 순으로 꼽았다. 시는 앞서 지난 2009년부터 한밭수목원 및 버스 승강장 1천150곳을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시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오는 9월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금연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며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실제 금연구역은 단계적으로 지정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seokye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