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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서울

작성자 길잡이 2011-06-29 조회수 6550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확대 = 10월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존부터 시행해 오던 활동보조 지원사업(신체활동ㆍ가사지원ㆍ이동보조 등) 외에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요양보호 서비스가 추가된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120 다산콜센터 서비스 다양화 = 청각장애인이 영상통화를 하려면 민간 영상통화 서비스에 가입된 영상전화기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11월부터는 휴대전화의 3G 영상통화 기능을 활용해 이동 중에도 120 다산콜센터에서 영상 수화상담을 할 수 있다. ▲365일 '24시간' 거점 어린이집 시범 운영 = 9월부터 국ㆍ공립 어린이집(권역별 1곳씩 총 5곳)에서 365일 24시간 통합보육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보육대상은 6개월에서 만 5세까지로, 신청은 인터넷 예약(긴급한 경우는 방문 접수)으로 하며 보육료는 시간당 3천원이다. ▲서울시 장년창업센터 개관 = 7월부터 강남구 삼성동에 장년창업센터가 문을 열고 장년층에게 창업지원 공간조성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세금 납부 = 7월부터 스마트폰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납세정보 확인과 다양한 지방세 정보 서비스도 제공한다. ▲각종 보증금 온라인 납부 시행 = 서울시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공사계약 또는 상가임대 등의 보증금을 낼 때 서울시청을 방문,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수납했으나 8월부터는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낼 수 있다. ▲종이 수입증지 폐지 = 민원인이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면서 소액 수수료를 내려고 사용하는 종이 수입증지가 폐지되는 대신 전자인증기, 카드단말기 등을 통해 민원처리가 가능해진다. ▲신분당선(강남역~정자역) 개통 = 9월부터 서울의 강남역과 경기도 분당 정자역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개통으로 수도권 남동부인 분당에서 강남까지 약 16분만에 이동할 수 있다.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확대 =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가 개인택시로 확대된다. 이용하려면 사전에 서비스등록을 하고 승차시 카드를 접촉해 선승인 카드결제를 신청하면 된다. ▲교통위반 과태료 납부 편의를 위한 가상계좌 서비스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고 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교통위반 단속 안내 서비스 개선 = 불법 주정차 위반과 관련한 CCTV 단속정보를 확인하는 통합시스템이 개발돼 120 다산콜센터에서 하루 정도면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 12월부터 소방차 및 응급 의료차량 등 긴급자동차에 양보하지 않는 차량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전거 이용 환승보상제 시범 실시 = 자전거로 지하철 역사 인근의 자전거 주차장까지 이동한 후 지하철로 환승하는 시민에게 하루 300~500원을 보상한다. 9월부터 2개역(신도림역,수유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시범시행 후 시민호응도에 따라 2012년에 전면 확대될 예정이다. ▲한강공원 자전거 자동대여 시스템 구축 = 11월부터는 자전거를 대여할 때 휴대전화 등 전자인증으로 신분확인을 한다.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이용요금 결제도 가능하다. 자동화시스템은 여의도 한강공원 2곳, 반포 한강공원 1곳, 뚝섬 한강공원 1곳 등 4곳에 설치된다.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료 감면 확대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주차장 이용료를 할인(두 자녀 30%, 세 자녀 이상 50%)받을 수 있다. 10월부터는 한강공원을 3시간 이상 이용하는 시민에게 주차요금의 30%를 감면해 준다. ▲금연구역 확대 및 흡연 단속 = 금연구역이 9월부터 시가 관리하는 21개 도시공원으로, 12월부터는 295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까지 확대된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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