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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공공장소 흡연 과태료 10만원..내년 시행

작성자 길잡이 2011-06-27 조회수 6358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남양주지역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현택 시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 정류소, 택시승차대, 가스충전소,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이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에는 표지판과 안내판이 설치되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공공장소 금연은 시의회 의견을 거쳐 시행되며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김 의원은 "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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