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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금연환경 조성ㆍ지원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길잡이 2011-06-24 조회수 6705
(함안=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함안군은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위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서 함안군은 공원 및 학교정화구역, 어린이놀이터, 버스정류소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 등에 대해 설문조사나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해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활동비 등의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함안군은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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