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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의약외품 확인하세요

작성자 길잡이 2011-06-09 조회수 7363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를 구입할 때 용기나 포장에 표시된 '의약외품'을 확인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대신 충족시키는 금연보조제로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아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니코틴을 함유한 담배 대용품인 전자담배와는 다른 용도의 제품이다. 식약청이 현재까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는 총 12종이다. 무허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를 사용하면 니코틴 중독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허가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말했다. 아울러 허가된 제품을 장기간 사용하면 구역질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용법·용량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또 지난 1일부터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의 부품인 액상카트리지와 대용량 배터리 등의 임의포장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10월 부적합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9종을 허가 취소했으며 올해 3월에는 연초유가 들어 있는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구성품을 별도로 판매하려는 허가업체에 대해 포장단위 등을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thedopest@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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