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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금연구역별 실질적 단속 이뤄질 듯

작성자 길잡이 2011-05-02 조회수 7057
복지부 금연구역별 과태료 부과체계 마련 보육시설·병원·초등학교 등 최고수준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체계에 근거한 실질적 흡연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어린이 보육시설과 학교, 의료기관 등 간접흡연으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최고 수준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불법 흡연자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별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과태료 부과기준에 근거해 흡연자를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금연구역별 과태료 부과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단속이 어렵다는 전국 시·도 금연사업 담당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로 마련될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어린이 보육시설, 초등학교, 의료기관 등 간접흡연에 따른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른 금연구역은 최하 2만원 이상 과태를 물리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는 설문조사 결과 등 여론도 과태료 부과체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최근 복지부가 장소별 완전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실내체육시설의 구역 지정 찬성률은 83.6%, 공연장은 79.8%, 음식점은 77.7%, PC방 56.7%, 만화방 44.9%, 술집 41.2%, 놀이동산 76.2%, 길거리 64.1%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최고 1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시행에 들어갔으나, 지금까지 이 조항에 근거해 불법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소별로 피해의 경중을 따져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준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을 지시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 역시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어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실효가 없었다. 다만,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경찰들이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 사례는 있었다. 현행 흡연자 범칙금 부과 조항이 삭제된 경범죄처벌법이 이미 발의된 만큼, 향후 국민건강증진법상 과태료 부과체계가 세분화하면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단속 업무는 지자체로 일원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체계 기준 마련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다만, 과태료 부과 외에도 흡연자 인식 전환 등을 통해 금연구역 내 흡연을 낮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dopest@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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