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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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흡연피해 소송 승소 사례
작성자 길잡이
2011-04-29
조회수
8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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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담배회사에 대한 소송은 1950년대에 처음 시작되었다. 소송은 시기적으로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 소송은 1950년부터 1970년까지, 2단계 소송은 1980년부터, 3단계 소송은 199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른 소송을 말한다. 1단계 소송 시기에는 담배회사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원고 측이 전부 패소했다. 원고의 피해는 흡연과 관계가 없고 흡연이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담배회사도 그 위험에 대해 당시에 몰랐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2단계 소송에서는 미국 공중위생국이 1964년 발표 한 보고서를 통해 흡연의 위험성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담배회사는 미국의회가 담뱃갑과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한 것을 방패로 삼았다. 즉 ‘담뱃갑에 경고문구가 표시되었으니, 흡연자는 담배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담배를 피웠다. 그러므로 모든 책임을 원고 측에서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폐암과 흡연과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부인하였다. 결국 2단계 소송에서도 담배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 측은 전부 패소했다. 그런데 3단계부터 담배소송의 양상이 달라졌다. 담배회사의 내부문건이 폭로되면서, 담배회사가 흡연의 위험성과 흡연으로 인하여 폐암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때문이었다. 3단계 소송의 원고는 대부분 1964년에 공중위생국 보고서가 나오기 전(이때 흡연의 위험성이 처음 알려졌음)에, 그리고 담뱃갑에 경고문구가 표시되기 전에 흡연을 시작한 사람들이었다. 여기에 담배회사가 ‘흡연은 강력한 중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로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담배소송은 이전과 다르게 진행되었다. 비록 원고인 흡연피해자들이 경고문구가 표시된 이후에도 계속 담배를 피웠지만, 이는 오히려 ‘담배의 중독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여겨졌다. 그리고 원고의 대부분이 미성년자일 때 흡연을 시작했는데, 이들은 담배에 중독성이 있으며 몸에 치명적으로 해롭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었다. 이후 담배회사는 ‘저(Low)타르’ ‘저(Low)니코틴’ 담배로 바꾸면 건강에 덜 해롭다는 내용의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흡연자로 하여금 금연 대신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를 선택’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원고인 흡연피해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마침내 3단계 소송에서 재판정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배심원은 담배회사에 대하여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을 평결하였다. 3단계 담배소송에서는 흡연피해자의 개인소송, 흡연피해자 집단소송, 간접 흡연피해 소송, 저 타르-저 니코틴 담배피해소송 등 다양한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본지에서는 그 중 대표적인 흡연피해 소송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 1. 개인 흡연피해자 소송 [ 패트리샤 헨리 대(對) 필립모리스 ] 패트리샤 헨리는 담배회사 필립모리스 측의 과실, 책임주의, 부실표기 및 거짓진술에 의한 사기등을 청구 원인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패트리샤 헨리는 15세에 담배를 시작했으며 당시 흡연을 통해 시원한 느낌, 성숙해진 느낌을 가졌다고 했다. 패트리샤가 담배를 시작할 당시 흡연경고 문구는 흡연의 심각성을 알려주기에 부족했다. 따라서 패트리샤는 담배가 해롭지 않다고 느꼈으며, 담배에 중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담배회사는 일단 흡연을 시작하면 끊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패트리샤는 결국 흡연에 중독되어 폐암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배심원단은 담배회사가 담배 속에 많은 발암물질이 있다는 것과 흡연과 폐암과의 역학적 인과관계에 대하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흡연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999년 2월, 배심원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보상적 배상금액으로 1,500,000달러, 그리고 징벌적 배상 금액으로 50,000,000달러 (판사는 징벌적 배상을 25,000,000 달러로 감축)를 결정하였다. 이후 담배회사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기나긴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그리고 한참 뒤인 2005년 3월 마침내 최종 결심이 발표되었는데, 재판부는 필립모리스에게 총 1,050만 달러(징벌적 보상 9백만 달러, 패트리샤 측에 150만 달러)를 원고인 패트리샤 헨리에게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사례 2. 흡연피해자 집단소송 [ 미국 플로리다주(州)의 집단 피해 소송 ] 1994년 플로리다 주에 거주하던 엔젤 씨(의사)는 담배회사가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김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계속 흡연하게 하고 건강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플로리다 주에 거주하는 모든 흡연자를 대신해서 필립모리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6년 뒤인 2000년, 플로리다 지방법원은 피고인 담배회사측에 1,450억 달러(약 140조)을 원고 측에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담배회사는 즉각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의 재판부는 담배 회사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집단소송의 피해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며, 2006년 플로리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와 같이 집단소송의 피해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 측의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흡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향후 1년 내에 개별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으라는 판결을 하였다. 그리고 이후 제기되는 개별소송에서 원고는 필립모리스사의 담배를 피웠다는 사실과 폐암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증거를 제출하면 되며, 폐암이 담배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담배회사는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 아니라는 등의 반대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플로리다 주에서 담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약20만 명으로 예측된다. 그 중에서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사람이 1/3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67,000건의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절반이 승소한다고 가정하면, 38,500명이 승소한다는 말이된다. 보상액을 최소로 가정하면 건당 50만 달러가 되며, 징벌적 보상을 받을 가능성을 절반이라고 가정하고, 징벌적 보상이 배상적 보상액의 9배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담배회사는 192억 달러의 배상적 보상액과 866억 달러의 징벌적 보상액(총 1,060억 달러)을 지불하게 된다. 1심에서 판결한 1,450억 달러보다는 조금 적은 금액이지만,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많은 소송을 담배회사가 일일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소송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지고, 담배회사는 매년 수 천 건의 소송을 감당해야 한다. 게다가 다른 주에서도 이와 같은 소송이 제기된다면 필립모리스 사는 감당하기 어려울 게 분명하다. 사례 3. 저타르 담배피해자 집단소송 [ 일리노이주(州)의 주민 집단소송 ] 한 가지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는데, 담배포장에 ‘light’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해서, 그 담배가 덜해로운 담배는 아니라는 것이다. 저타르, 저니코틴의 담배는 기계를 이용하여 담배에 들어 있는 타르와 니코틴의 용량을 측정하여, 그 결과가 일반 담배보다 적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나, 실제로 사람이 담배를 피우게 되면 기계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즉, 사람은 저 타르, 저니코틴의 담배를 피우게 되면 예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욱 깊이 담배를 빨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수준의 타르와 니코틴을 흡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담배회사는 마치 'light’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덜 해로운 것처럼 광고를 했다. 이에 일리노이 주 메디슨카운티는 필립모리스 사를 대상으로 ‘light’ 담배를 구입한 1천1백만 명의 흡연자가 입게 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즉 주민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1심법원에서는 필립모리스 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고, MIT 경제학자의 전문가 증언에 의하여, 라이트 담배를 피운 일리노이 주민이 입은 경제적 피해액을 산출하여, 필립모리스사에게 보상적 배상금으로 71억 달러, 징벌적 배상금으로 30억 달러를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다. 그러자 필립모리스사는 일리노이 주 대법원에 항소하였으며, 일한 담배판매를 허용한 것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면책된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다시 연방대법원으로 갔으나, 2006년 11월 연방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은 종결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라이트 담배에 대해 유사소송 37건이 22개주에서 진 행되고 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따스아리 기자단 2011년 04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