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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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조례제정 추진
작성자 길잡이
2011-04-18
조회수
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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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경기도 수원시는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금역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연구역 대상은 공원이나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 다중집합장소로 해당지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7일 시청 대강당에서 시민, 전문가,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조례안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시는 5월 중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조례가 공포되면 대대적인 캠페인을 통해 금연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 등은 공원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kcg33169@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kcg33169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