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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간 담배, 성분 공개될까>

작성자 길잡이 2011-04-08 조회수 5654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향방에 관심 쏠려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최근 국회는 담배제조업체가 일반담배와 전자담배의 주요 성분을 분기마다 측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해 향후 담배의 성분이 추가로 일반에 공개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이 법안은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흡연 피해자들의 보상요구를 기각한 담배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상고를 제기한 가운데 발의된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아울러 미국도 2009년부터 식품의약품국(FDA)이 담배를 규제하는 권한을 갖게 되면서 담배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보건당국의 관리를 통해 담배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권을 높일 수 있을지 기대된다. 8일 국회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담배제조업체가 분기마다 담배연기의 성분을 측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은 '식품과 의약품 등은 모든 성분이 표시되고 있는데, 담배의 경우 니코틴과 타르를 제외한 성분은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아 흡연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존의 담배 성분 표시는 세수 확보에 중점을 둔 담배사업법의 규제를 받아왔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관할하게 돼 국민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앞서 미국도 2009년 담배 제품의 위해한 성분 사용을 바꾸거나 금지하는 권한을 FDA에 부여하는 한편 새 제품을 출시할 때 FDA의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강력한 담배산업규제법을 통과시켰다. 올 초 FDA는 담배에 대한 품질 평가를 거쳐 판매 허가를 내주기로 하는 고시까지 내놓았다. 이번 발의안을 들여다보면, 제조업체는 담배의 연기 및 전자담배의 주요 성분과 함유량을 담배의 포장지와 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제조업체는 분기마다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담배 성분의 측정을 의뢰해 결과를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표시하거나 측정할 성분의 종류, 측정 기준, 성분 표시의 생략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현행법상 담배에는 니코틴과 타르만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암물질은 나프탈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등 6종의 이름만 명시할 뿐 성분량은 공개하지 않는다. 최근 담배 소송에서는 담배회사가 600여종의 첨가물을 사용하면서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성분을 모두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도 관련법의 규정과 무관치 않다. 법원에서도 담배에 발암물질이 포함된 타르나 니코틴 등이 들어 있지만, 법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담배의 제조와 판매가 허용됐다는 점에서 담배업체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법원이 배상책임 면책의 사유로 제시한 법적 절차가 이번 개정안으로 바뀌면서 담배의 전체 성분이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도 높아진 것이다. 법안 내용에는 한계점도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측정할 성분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담배의 전체 성분이 공개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것이다. 국회가 식약청 등에 이달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통보한 만큼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도 변수다. 더구나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한 수많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계류된 채 폐기된 사례가 많아 이 법안 역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6종 외 발암물질이 섞여 있다는 의견도 제시한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담배의 발암물질을 다시 점검하는 동시에 발암물질의 함유량까지 측정할 수 있을지 등 여러가지 측면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thedopest@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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