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방

알림방

금연뉴스

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금연구역 흡연 벌금"..울산시의회 조례제정

작성자 길잡이 2011-04-06 조회수 7284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 울산시의회는 6∼15일 개회하는 제136회 임시회에서 '울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금연 조례는 시장이 도시공원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의 절대정화구역,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어린이 놀이터, 그밖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장소에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임시회 개회식에서 권명호, 허령 시의원은 대왕암공원 조성사업 조기 완료와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 대책을 울산시에 촉구했다. 권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동구 대왕암공원 조성사업의 완료 시기를 목표 2020년보다 앞당기고 수학여행단과 산업시찰단을 위해 유스호텔을 유치할 방안이 있느냐"고 박맹우 시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사업비 1천400여억원을 시비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만 대왕암공원 조성기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유스호텔은 대왕암공원의 면적이 법적 기준에 못 미쳐 건립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허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인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울산시는 지방세입이 감소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라"고 말했다. sjb@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이메일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