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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금연거리 선포

작성자 길잡이 2011-04-05 조회수 7231
도시철도 감전역~학장사거리 750m 구간..내년부터 과태료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사상구(구청장 송숙희)는 4일 오전 구청 옆 도시철도 감전역~학장사거리 750m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해 선포식을 가졌다. 구는 이날 양옆 인도에 설치한 금연거리 표시물 개봉 커팅식을 하는 한편 올 연말까지 시범운영 기간과 구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금연거리 지정은 부산시가 지난 2월 금연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첫 금연구역 지정 사례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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