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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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 담배 소지 승려에 3년 징역 선고
작성자 길잡이
2011-03-0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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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금연국가 선언후 첫 처벌 사례 (뉴델리=연합뉴스) 김진영 통신원 = 세계 최초의 금연국가를 선언한 왕정국가 부탄에서 최근 한 불교 승려가 약 3천원 상당의 씹는 담배를 소지한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타임즈오브인디아가 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소남 체링(23) 승려는 지난 1월 인도에서 귀국하던 중 국경지대에서 담배 소지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다. 부탄은 지난 2005년 담배 판매를 법으로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지난해 강력한 담배 통제법을 공포한 바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경찰이 흡연 단속과 밀수 담배 적발을 위해 가택수색까지 할 수 있으며, 흡연자나 담배 판매자가 마약 통제기구에 의해 적발된 뒤 담배 관련 제품 수입 관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링은 적발됐을 당시 인도에서 구입한 씹는 담배에 대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속됐고 이에 따라 그는 지난해 제정된 담배 통제법에 의해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됐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씹는 담배는 48개로 총 구매금액이 3천원 가량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처벌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체링이 야당 지도자인 톱게이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했으며 그를 구명하기 위해 집회가 열리고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에서도 모임이 결성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agleki@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