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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끈 '담배소송' 항소심 내달 15일 선고

작성자 길잡이 2011-01-26 조회수 7675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10년 넘게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항소심 결론이 다음 달 15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25일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환자와 가족 등 27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기일을 열고 "내달 15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KT&G 측 대리인은 "니코틴의 의존성을 높이고자 첨가물을 사용한 적이 없어 제조상 결함이 없고 담배의 유해성도 문구 등을 통해 충분히 경고해왔다"고 최후변론했다. 이에 원고 측 대리인은 "KT&G는 특정인의 견해에만 의존해 담배가 무해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영업비밀이라는 명목으로 담배 제조 목록과 관련된 기록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맞섰다. 1999년 시작된 담배소송은 1심에만 7년이 넘는 심리 기간이 소요됐으며 항소심도 올해로 벌써 5년째를 맞았다. 1심 재판부는 `폐암이나 후두암이 흡연 때문에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원고 측은 KT&G가 20년간 6천108억여원을 출연해 공익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 금연운동 등 사회 공헌활동을 펼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KT&G 측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혀 무산된 바 있다. sj9974@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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