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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연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

작성자 길잡이 2011-01-21 조회수 5424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중 약 28%가 암이며, 암에 걸린 환자 세 명 중 한명 꼴로 흡연이 암의 원인이라는 통계가 있다. 이렇듯 흡연과 암의 상관관계는 깊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우리나라에서 연간 5만 5천 명 가량으로 추계되고 있다. 또한 흡연과 관련한 전체 질환에 대한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적 손실 등을 포함한 보건 경제적 손실을 추계했을 시에 2007년을 기준으로 7조에 육박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금연 정책은 미흡한 점이 있으며 다방면에서 보완해야만 한다. <2010 금연정책토론회 발표 중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의 발표 내용 참조> 첫째, 담배관리법의 정비이다. 현재 윌나라는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양립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법이 공존하고 있고 담배사업법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담배 관련 보건문제 및 담배 관리, 통제에 대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대비가 미흡하다. 그러므로 향후 이 두 법을 담배관리법으로 통일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금연 구역의 확대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으로 대형건물, 공연장, 학원,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 교통 관련 시설 등에 금연 구역을 설치토록 하였다. 이후 2003년 개정을 통해 간접흡연의 폐해가 심각한 어린이 청소년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병원, 어린이집 등을 절대 금연 구역으로 설정했다. 또한 올해 5월 새로운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관할 구역안의 일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 역시 국민적 금연을 유도하기에는 미미한 설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음식점이나 술집에서는 완전 금연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혼잡한 길거리에서는 절대 금연이 이루어져야 하며, 건물 입구에서 6~10m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설정해야한다. 또한 국립공원 뿐만 아니라 일반 공원과 같은 휴식 및 휴게 공간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셋째, 담배가격을 인상하고 조세 정책을 확고히 해야한다. 담배세를 인상하는 것은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일례로 담배 가격을 10%인상하였을 때, 고소득 국가에서는 4% 저소득 국가에서는 8%까지 담배수ㅛ를 감소시켰으며, 설문조사에 따르면 담배가격을 현재 보다 1000원 인상한다면 15.8%가, 5000원 인상한다면 흡연자의 47.1%가, 그리ㅗㄱ 10000원을 인상한다면 흡연자의 65.8%가 금연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가격 인상으로 거둔 세금은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등의 용도로 쓰이도록 별도 관리해야 한다. 넷째, 담뱃갑에 담배 경고문구와 그림을 삽입해야 한다. 현재 해외 다수 나라의 경우에서 담뱃갑에 흡연으로 인한 끔찍한 결과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6개월 동안 담뱃갑의 흡연경고문구가 금연에 대하여 얼마나 생각하게 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2005년 설문에서는 82.5%, 2008년에는 86.2%가 아니라는 응답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흡연 경고문에 대한 인지도와 효과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흡연 경고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담뱃갑에 사진을 포함한 경고문을 싣고 보건소 금연 클리닉 방문 권유 문구 및 금연콜센터 전화 번호를 넣는 것 역시 매우 효과적 방법이 될 것이다. 다섯째, 금연지원 확대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8월부터 전국 250개 보건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650명의 금연상담사가 근무한다. 영국 국영의료제도(NHS)의 금연서비스를 벤치마킹하여 약물요법(니코틴 제제와 부프로피온 등)과 금연상담을 제공하고, 최소 3회 이상의 개인 또는 집단 상담을 받고 6개월간 추후 관리하고 있다. 또한 금연콜센터를 통해 능동적 전화상담아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은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금연정책이며 확대가 시급한 시점이다. 여섯째, 금연진료 의료보험 급여이다. 흡연은 분명히 병을 유발하며 세계질병분류기호에서 F17.x'담배로 인한 정신적 행동적 장애'로 분류하는 질병이며 우리나라에서 천만 명이 앓고 있는 가장 흔한 질병이다. 그러므로 흡여을 치료하는 금연 진료는 의료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일곱째, 금연 광고 및 금연 캠페인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지금의 금연 홍보는 제작의 주체가 바뀌어 단발적으로 제작되고 있고, 장기적인 전략이 없다. 결과적으로 대상인구와 목표 등이 뚜렷하지 않아 전달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제대로 된 금연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금연의 동기가 없거나 약한 흡연자에는 금연의 동기를 부여하고, 동기가 있으나 끊지 못하는 흡연자는 금연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 할 수 있게 된다. 도한 광고를 통해 직접 보건소 금연프로그램이나, 금연콜센터를 연결해야 할 경우 효율성을 확보할 것이다. 여덟째, 여성, 청소년, 저소득측을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청소년의 경우 해마다 비디오테이프와 팸플릿을 개발하고 있지만 흥미를 유발하지 못해 학교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연관련 정보를 교과서에 게재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여성의 경우 어느 장소, 어느 계층, 어느 연령에서 흡연률이 높은 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마지막 저소득층에 대한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 금연분위기가 확산되어 중산층이 금연할수록 저소득층의 흡연율 격차와 건강격차도 벌어지며 악순환이 이어지게 될 때 다시 소득격차의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족계획 활동에서 보건요원이 가가호호 방문했듯이 보건소 금연상담사가 가가호호 방문하고 금연약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아홉째, FCTC비준 및 이행이다. FCTC란 세계보건 기구에서 2003년 만장일치로 통과된 '담배규제국제협약'이다. 주요항목으로는 허위.오도.기만적이거나 잘못된 인상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의 제품 홍보를 금지하는 것, 담배광고, 판촉, 후원에 경고 또는 전달 문구 포함 등이 있다. 이러한 조항들에 대한 이행이 바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연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만 한다. 현재 전체 담배로 인한 세수 6~7조의 0.5%만 금연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담배세를 통해 얻은 세익은 흡연자를 위해 다시 사용되어야만 한다. 담배세 1천원을 인상할 경우 걷히는 새로운 세수의 전액을 청소년 흡연 예방 사업,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금연콜센터 등 금연진료 지원, 금연진료에 대한 보험급여, 금연 광고 및 캠페인, 암 조기검진 사업 등에 사용해야 한다. 그럴 경우에만 담배세 인상의 정당성이 확보 될 것이며 그래야만 국민과 흡연자, 국회의원을 설득하여 담배세 인상이 통과될 수 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따스아리 기자단 2011년 01년 12일 / 김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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