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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행정.서울시

작성자 길잡이 2010-12-29 조회수 4758
(서울=연합뉴스) 지방세 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이 늘어나고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도로명주소는 7월부터 법적 효력을 갖고, 3월부터 지방세를 자동 계좌이체로 납부하면 1천원까지 세액이 공제된다. 서울시내 버스정류소나 공원, 광장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또 2호선 강남역과 분당선 정자역을 잇는 복선전철인 신분당선이 9월말 개통되고, 중랑구 신내동 서울의료원과 양천구 신정동 양천메디컬센터(가칭)가 문을 연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언론 공개 =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방식에 언론매체 게재가 추가되고 공개대상 체납액은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진다.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세액공제 = 3월부터 납세자가 재산세, 자동차의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자동 계좌이체 방식으로 내면 납세고지서 1장당 1천원까지 세액을 공제해 준다. ▲주택거래 지방세 감면시한 연장 =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 주는 시한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주택을 새로 사들여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세금을 다 내야 한다. ▲도로명주소 법적주소로 사용 = 7월부터 도로명주소의 대국민 고지.고시가 시행되면 법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한다. 도로명주소는 2012년 1월까지 현행 지번주소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지방재정 위기경보 시스템 도입 = 지자체 재정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단체별 재정위험 수준에 따라 정상→주의→심각으로 등급화해 조기 경보를 한다. ▲운전면허 기능시험 폐지 = 현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구성된 운전면허 시험이 1월부터 학과시험과 도로주행시험으로 간소화된다. ▲전기자전거 면허취득 의무 폐지 = 전기 자전거의 법적 지위가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에서 `자전거'로 변경되면서 면허취득 의무가 없어지고 자전거 도로 통행도 허용된다. 최고속도 기준은 현행 30㎞/h에서 25㎞/h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생계형 영업자 대상 `위반누적점수제' 도입 = 음식점 등의 업소에 대해 한 번의 법 위반으로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고 운전면허 벌점제도 같이 법규 위반에 점수를 매겨 누적 점수가 기준 이상이 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행위 단속 = 3월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버스정류소와 공원, 광장, 거리 등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한 실외 공공장소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화할 계획이다. ▲강남역∼정자역 신분당선 개통 = 2호선 강남역에서 분당선 정자역까지 18.5㎞ 구간을 잇는 복선전철인 신분당선이 9월30일 개통된다. 서울시는 2005년부터 총사업비 1조5천808억원을 들여 공사를 벌여왔다. 신분당선이 개통되면 강남과 분당을 16분에 다닐 수 있게 되는 등 기존 노선보다 소요시간이 30분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의료원 이전 개원 =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서울의료원이 상반기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해 개원할 예정이다. 새 건물은 지상 13층에 병상 623석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양천구 신정동에도 상반기 중 지상 8층에 병상 350석을 갖춘 양천메디컬센터(가칭)가 문을 연다.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노인성 질환과 밀접한 8개 과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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