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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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없는 담뱃갑 경고그림 27개국 시행
작성자 길잡이
2010-12-06
조회수
6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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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2001년 최초 도입된 담뱃갑 경고그림이 현재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27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미경 연구위원은 보건ㆍ복지 이슈앤포커스 연구보고서 '외국의 담배 건강경고그림 도입현황과 시사점'에서 "캐나다에서 2001년 처음 도입된 담배건강경고그림은 올해 27개국이 경고그림을 도입해 전체인구의 10.18%인 약 7억명이 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도입국가는 캐나다,브라질, 싱가포르, 태국, 베네수엘라, 요르단, 호주, 우루과이, 파나마, 벨기에, 칠레, 홍콩, 뉴질랜드, 루마니아, 영국, 브루나이, 이집트, 쿡아일랜드, 말레이시아, 인도, 페루,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란, 키르기스스탄, 지부티, 라트비아, 스위스 등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2004년 싱가포르, 2005년 태국, 2006년 호주, 2007년 홍콩, 2008년 뉴질랜드가 도입했다. 특히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에 따른 흡연율 저하 효과도 확인됐다. 캐나다에서는 청소년 흡연자 80%가 일주일에 1회 이상 건강경고를 접하고 성인흡연자는 66%가 접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고그림을 보는 것을 피한 경우는 성인 13%, 청소년 21%로 낮게 나타났다. 아울러 성인흡연자 10명 중 7명, 청소년 10명 중 9명이 건강경고를 통해 담배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는데 효과적이라고 답변했다. 브라질의 경우 2002년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이후 126개 지역에서 18세 이상 2천216명에 대한 조사한 결과 응답자 67%는 경고그림이 금연동기 증가시킨다고 답했다. 서 위원은 "우리나라 법에는 건강경고그림 규정이 없으며 건강경고문구도 표시면적이 30%에 그친다며 건강경고그림의 도입과 표시면적의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hedopest@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