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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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차 당사국 총회’2012년 한국에서 개최
작성자 길잡이
2010-11-29
조회수
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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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의 제4차 당사국 총회(우루과이, 11.15.~20.)에서 2012년 차기 총회 개최지로 한국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134개 당사국, 7개 비당사국, 5개 국제기구, NGO등 약 600여명의 대표단이 참가하여 아래의 의제에 관해 논의하였다. - 담배제품의 불법무역을 없애기 위한 의정서 - 담배의존 및 금연관련 수요 감소 대책 - 국경 간 광고, 판촉, 후원을 없애기 위한 대책 - 가격 및 세금정책에 대한 기술적인 보고서 - 무연담배제품 및 전자담배의 규제 및 예방 등 FCTC는 WHO(세계보건기구)의 회원국가 간에 합의를 한 보건 부문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국가 간 협약으로, 지금 세대와 차세대를 담배 소비 및 간접흡연의 보건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FCTC는 2003년 5월 21일 제53차 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채택되어 2005년 2월 27일 발효되었다. 현재 171개 국가가 비준하였으며 매 2년마다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03.7.21. 협약에 서명, ’05.5.16. 비준 보건복지부는 FCTC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WHO? WPRO(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와 긴밀한 협력을 취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금연구역확대ㆍ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 비가격 규제정책과 관련하여 국회 계류 중인 국민건강증진법(16건)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이번 FCTC 총회 유치는 국내 금연정책에 새로운 추진동력을 가할 것으로 보이며, 금연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02-2023-78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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